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에서 제외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준을 확인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비아파트 예외가 확대되고, 공유지분 기준이 정교화되면서 사전 점검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강렬한 주황색 배경 중앙에 굵은 검정 글씨로 쓰인 ‘무주택자 기준’ 텍스트

📌 무주택자란 누구인가요?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체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체크포인트:
'무주택자'는 계약서 기준이 아닌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날짜에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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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입주권, 무주택일까 아닐까?

무심코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입주권이 무주택 요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입주권 역시 관리처분인가 이후면 주택 보유로 판단됩니다.

  • 분양권: 계약일 기준, 2018년 12월 11일 이후 → 주택 소유
  • 입주권: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생 시 → 주택 소유
  •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 후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과거에 양도했던 분양권도 계약일이 공고일보다 앞서면 이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사례는?

아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이하(지방 1억 이하) 1채
  • 비아파트 예외: 2024년 12월부터 전용 85㎡ 이하 + 공시가 5억 이하 비아파트 1채 가능
  • 상속주택: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공유지분도 일정 조건 시 인정
  • 부모 소유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일반공급에 한해 예외
  • 오피스텔: 업무용은 무주택, 주거용 실거주 시 유주택 간주

⚠️ 실수 방지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공고일에 계약 완료된 분양권·입주권이 있다면 유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전입해 사용 중이면 유주택입니다
  • 부모 소유 주택, 상속주택도 상황에 따라 무주택 자격을 깰 수 있습니다
  • 양도한 이력도 계약일 기준 유주택 판단 대상일 수 있습니다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전문가 팁:
청약 전 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주택 여부는 법률이 아닌 '서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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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양권이 있지만 아직 입주 전입니다. 무주택자인가요?

A1. 아니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은 등기 전이라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Q2.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는데 세대분리했어요. 괜찮나요?

A2. 일반공급 청약은 무관하지만,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은 무주택 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3. 오피스텔은 무주택인가요?

A3. 업무용이면 무주택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