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폐지, 감면 한도 상향! 생애 첫 내 집 마련, 꼭 알아야 할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한국 주택가의 전원주택 앞 테이블에 놓인 5만 원권 지폐와 집 열쇠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지만, 그만큼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세금은 자칫 예산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이 제도의 최신 조건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드릴게요. 😊

2025년 기준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도 존재하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율과 감면 한도는 주택 가격과 주택 유형(아파트 vs. 소형주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수요자일수록 사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해도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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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 및 필수 요건 (2025년까지 한시 적용)

해당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연소득 기준이 존재했지만, 2025년까지는 해당 조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세부 감면율은 1.5억, 3억, 4억 등 가격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거주 요건도 까다로운데요.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임대·매각·증여·용도변경을 하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은 단순히 본인의 첫 집이라는 의미를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실거주까지 병행해야 하는 복합적 조건입니다.

💡 알아두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구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면 혜택 및 세부 요율표

감면 혜택은 주택의 실거래가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최대 200만 원,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1.5억 원 이하: 100% 감면 / 1.5억~3억(수도권 4억): 50% 감면 / 3억 초과~12억 이하: 지자체 기준 감면

주택가격 구간 감면율 최대 감면 한도 비고
1.5억 원 이하 100% 200만 원 (소형주택은 300만 원) 실거래가 기준
1.5억~3억 (수도권은 4억) 50% 200만 원 지역 기준 차등
3억~12억 지자체 조례 200만 원 별도 감면율 적용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위택스 온라인 제출도 가능

  • 감면 신청서
  • 주택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명서류
  • 등기부등본
  • 통장 사본(환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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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신청 기한 초과 시 감면 불가. 허위자료 제출 시 추징 발생